내가 장바구니에서 체감하는 건 결국 가격이다
살다 보면 물가 이야기를 가장 자주 꺼내게 된다. 특히 혼자 장을 볼 때는 체감이 더 분명하다. 예전보다 비슷한 양의 식재료를 사도 계산대에서 찍히는 금액이 달라진다. 그중에서도 밀가루처럼 빵, 라면, 과자, 면류의 바닥을 떠받치는 원재료 가격이 흔들리면 파급은 생각보다 넓다. 이번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밀가루 담합 사건은 바로 그 지점을 건드린 사례로 보인다.
공정위는 사조동아원,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7개 제분사가 약 6년에 걸쳐 밀가루 판매가격과 물량을 담합했다고 보고 총 6710억4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 가운데 역대 최대 규모다. 통상 기업 간 담합은 숫자만 보면 멀게 느껴지지만, 밀가루처럼 생활재의 출발점에 있는 품목은 얘기가 다르다. 원가가 올라가면 제빵업체, 제면업체, 제과업체를 거쳐 결국 소비자 가격까지 밀려 올라가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6710억, 왜 이렇게 컸나
이번 사건이 더 무겁게 평가되는 이유는 단순히 오래 끈 담합이어서가 아니다. 공정위 설명을 보면 7개사는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가격과 물량을 조율했다. 시장점유율도 만만치 않다. 2024년 매출액 기준으로 87.7%를 차지한 과점사업자들이었다. 시장의 대부분을 쥔 사업자들이 서로 눈치를 맞추면 경쟁은 사실상 멈춘다. 가격은 시장이 아니라 합의로 움직이게 된다.
공정위는 관련매출액을 약 5조6900억원으로 산정했다. 이 숫자는 과징금 규모를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공정거래법상 담합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론상 최대 과징금이 1조원을 훌쩍 넘는다는 계산도 가능하다. 실제로 심사보고서 단계에서는 최대 1조1600억원 수준의 부과 가능성이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최종 수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만큼, 행정절차상 남은 과정은 있다.
내가 보기엔 핵심은 액수 자체보다도 공정위가 “한 번 제재받고도 다시 담합했다”는 점을 중대하게 봤다는 데 있다.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업체들이 다시 같은 방식의 행위를 반복했다는 건, 시장 자율에 맡겨둘 사안이 아니라는 신호로 읽힌다. 특히 물가 안정 사업기간으로 분류되는 2022년 6월부터 2023년 2월 사이에 보조금 471억원을 지급받고도 담합을 이어갔다면, 행정당국이 강하게 반응하는 건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담합은 숫자보다 방식이 더 정교했다
공정위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담합은 생각보다 촘촘하게 이뤄졌다. 대형 수요처를 대상으로 한 공급가격과 물량 조정이 19차례, 중소형 수요처와 대리점 등 전거래처를 대상으로 한 가격 담합이 5차례로, 총 24차례에 걸쳐 진행됐다고 한다. 여기에 대표자급과 실무자급 회합이 총 55회나 있었다. 큰 방향은 임원급이 잡고, 세부 실행은 실무진이 다듬는 구조였다. 담합이 오래 가는 이유가 딱 이런 방식에 있다.
더 인상적인 대목은 원가 변동에 대응하는 방식이다. 밀가루 원재료인 원맥은 사실상 전량 수입 의존인데, 원맥 시세가 오르던 2020년부터 2022년에는 인상폭과 시기를 맞춰 판매가격을 빠르게 올렸고, 반대로 2023년 이후 하락기에는 내리는 속도를 늦췄다. 경쟁이 살아 있는 시장이라면 원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공급사별 대응이 달라져야 한다. 그런데 담합이 끼어들면 가격은 탄력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위로는 빠르고, 아래로는 둔해진다. 소비자 입장에선 가장 불리한 형태다.
| 구분 | 내용 |
|---|---|
| 담합 기간 | 2019년 11월 ~ 2025년 10월 |
| 총 담합 횟수 | 24차례 |
| 대표자·실무자 회합 | 55회 |
| 시장점유율 | 87.7% 또는 약 88% |
| 과징금 | 6710억4500만원 |
가격 변화는 결국 소비자 지갑으로 번진다
공정위는 담합이 시작된 2019년 12월과 비교했을 때 2022년 9월 밀가루 판매가격이 제분사별로 최소 38%에서 최대 74%까지 올랐다고 밝혔다. 숫자만 놓고 보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다. 물론 원자재 가격과 환율, 물류비 같은 변수도 있겠지만, 담합이 개입되면 가격의 방향성과 속도가 시장 논리보다 먼저 정해진다. 그 결과는 제빵업체와 라면업체, 과자업체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진다.
이 구조는 내가 자주 보게 되는 소비재 가격 인상과도 연결된다.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기업은 마진을 방어하기 위해 다른 가격을 조정하게 되고, 그 부담은 다시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실제로 공정위도 밀가루를 비싸게 사면 빵, 라면, 과자 등의 가격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결국 담합은 제분사끼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유통과 소비 전반을 왜곡하는 문제다.
최소 상승폭 ■■■■■■■■■■■■■■■■ 38%
최대 상승폭 ■■■■■■■■■■■■■■■■■■■■■■■■■■■■■■■■■■ 74%
공정위의 칼끝은 가격 재결정 명령으로 향했다
이번 조치에서 눈에 띄는 건 과징금만이 아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에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도 부과했다. 쉽게 말해 담합으로 왜곡된 가격을 다시 정상 수준으로 산정하라는 뜻이다. 이런 가격 재결정 명령이 적용되는 건 이번이 세 번째라고 한다. 2006년 밀가루 담합 사건 이후 20년 만에 다시 등장하는 조치이기도 하다.
가격 재결정 명령은 행정 제재 가운데서도 상징성이 크다. 과징금이 이미 발생한 위법행위에 대한 비용이라면, 가격 재결정은 시장 질서를 다시 세우는 방향의 조치다. 공정위는 향후 3년간 밀가루 가격 변경 현황을 연 2회 서면 보고하도록 하는 보고명령도 함께 부과했다. 단순히 벌금만 내고 끝나는 방식이 아니라, 이후 가격 움직임까지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다.
“민생과 밀접한 품목에는 실효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적극적으로 경쟁을 회복하는 조치로서 가격 재결정 명령을 포함시켰다.”
이번 사건이 남긴 건 ‘시장 신뢰’의 문제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나는 결국 시장 신뢰가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 생각하게 된다. 밀가루는 대단히 특별한 사치재가 아니다. 라면, 빵, 국수, 과자처럼 일상에 붙어 있는 재료다. 그래서 더 민감하다. 소비자는 가격이 오르면 체감하고, 기업은 원가가 흔들리면 바로 반응한다. 이런 품목에서 장기간 담합이 있었다는 건 단순한 기업 간 부정행위가 아니라, 생활물가를 둘러싼 신뢰 체계를 훼손한 일로 봐야 한다.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빠르게 처리한 것도 그 맥락과 닿아 있다. 조사 착수 이후 약 7개월 만에 제재 절차에 들어갔고, 조사 과정에서 고발 조치도 이뤄졌다. 민생 품목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명확히 보낸 셈이다. 담합은 당장의 숫자만 바꾸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시장의 기준 자체를 흐린다. 그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한 과징금 부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나는 이런 사건이 나올 때마다 “경쟁이 살아 있어야 가격도 살아 있다”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 시장은 차갑지만, 그 차가움이 유지되어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공정해진다. 이번 밀가루 담합 사건은 그 기본을 다시 확인시킨 사례로 보인다.
